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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개정에도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사건, 처벌 수위 결코 낮지 않아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이 좀처럼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7시간 동안 여행가방에 갇혀 있던 9세 남아가 사망했고 쇠사슬에 매인 채 묶여 살던 9세 여아는 목숨을 걸고 탈출해 구조되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주변 사람들이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16개월 된 여아가 혹독한 학대 속에 세상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아동학대 현황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24604건에 달한다. 또한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총134명이다. 한 달에 2~3명의 아이들이 학대로 인해 사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들의 냉대와 학대 속에서 고통을 입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외쳐 왔다. 그 결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꾸준히 개정되었으며 현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보호·감독을 해야 하는 아이를 유기하거나 기본적인 보호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게 되면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 아동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걸리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를 정하고 이들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대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의료인 등 매우 다양하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만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시설에서 교사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양벌규정에 따라 시설 운영자 또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논의 중에 있는데 이를 통해 더욱 촘촘한 보호망을 설치하고 사회구성원에게 더 많은 의무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아동학대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다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아동학대신고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피해와 부작용도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주요 아동학대 사건이 대부분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 등에게 아동학대 사건의 책임을 묻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울산의 한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미 지역 사회에 신상이 알려지면서 업계를 떠나야만 했다.

 

 

이에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은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볼 것인지 어디까지를 합당한 훈육으로 볼 것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갈수록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으므로 초기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 혐의점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링크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635

 

 





참고
아동학대 사건이 좀처럼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