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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 변호사 “초인종만 눌러도 주거침입죄 성립, 처벌 가능해”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혐의이지만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주거침입 행위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주거침입 사이에 간극이 커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흔히 주거침입죄는 실제로 집 안에 침입해야만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판례를 살펴보면 집 안에 손가락 하나 들어가지 않았어도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은 경우가 많다

 

이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거주자의 평온이기 때문이다. , 실제로 침입하지 않더라도 거주자의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라는 판단이 가능하다면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따라간 A씨는 여성의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며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안겨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미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A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부인의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남성의 집 복도에서 서성이며 초인종을 누른 60대 남성 B씨도 거주자의 평온을 깨뜨린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70만원에 처해졌다.

 

 

서로 아예 모르는 사이에서만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였다 해도 서로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 주거침입이 인정되어 형이 선고될 수 있다.

 

 

실제로도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마구 누르고 주먹으로 문을 두드린 C씨는 내연녀의 신고로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어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내연녀는 C씨에게 이별을 고했으나 C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새벽에 내연녀의 집을 찾아가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대중적인 주거 시설로 자리잡으면서 층간소음과 같은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는데 상대방에게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다.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행위,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현관이나 계단에 침입하는 행위 등은 전부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성 간에 발생하는 주거침입죄의 경우, 성범죄와 같은 다른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심을 사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주거침입 후 성범죄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최대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으며 설령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 빚어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그러한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다. 때문에 주거침입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과도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링크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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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