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 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경기 악화로 더욱 불거지는 사기죄, 단순 채무불이행과 처벌 달리하려면

실제로도 대검찰청에 따르면 사기죄를 비롯한 재산범죄의 발생 건수는 올해 상반기 32만636건을기록하며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는 재산범죄가 증가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송사 가운데는 실제 범죄의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형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리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다소 억울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은 차용증이나 계약서, 이체 내역 등 채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녹취록이나
대화 내역을 통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아직 갚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이러한 증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하거나 뚜렷한 증거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무작정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해
수사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계약 당시에는 분명 채무를
이행할 마음이 있었지만 이후 사정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이는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거나 그러한 능력이 되지 않는데도 거짓말을
한 경우 등, 기망할 의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사기죄 고소를 당했다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비롯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원인과 향후 변제를 하기 위한 노력 등을 호소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다. 그러나 사기죄라는 말에
억울함과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은 법적으로 도움이 되는 증거를 수집해 객관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감정적인 호소를 하거나 채권자를 상대로 잘못된 행동을
해 사태를 키우는 경향이 있다.
이에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특히 아는 사이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황에서는 서로 다투다가 제2, 제3의 피해를 낳는 경우도 흔하다”고 지적하며 “각자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사정이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인지, 변제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고 최선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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