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 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헤어진 옛 연인, 흉기 들고 찾아와 ‘죽일거야’ 협박한다면?... 특수협박죄 적용돼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언젠가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안전하게 이별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협박, 폭행 심지어는 살인까지 도를 넘은 데이트폭력 사건이 연일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안전이별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해 두려움을 호소하며 조언을 구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일 헤어진 옛 연인이나 현재 교제 중인 연인이 칼이나 망치와 같은 흉기를 들고 찾아와 ‘죽이겠다’고 협박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법률전문가들은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수협박죄는 2인 이상의 다중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협박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 28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의할 건 특수협박죄에서 중요한 건 첫째,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충분하다는 것과 둘째, 위험한 물건이 꼭 흉기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흉기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이라면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대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법주차를 두고 싸우던 중 칼집이 덮인 칼을 꺼내며 위협한 40대 남성 A씨도 특수협박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단순히 겁만 주려고 했던 것이라도 본 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 해악의 내용 역시 꼭 생명이나 신체로 한하는 것은 아니다. 명예나 재산 그 밖에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죄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실현가능성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다. 아울러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도 제한은 없다.”고 설명한 뒤 “범행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특수협박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상대방의 진술의 모순점이나 증거를 제출해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실제로 그는 거래처 사무실에 용역대금 지불을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억울하게 특수협박죄 혐의를 얻은 의뢰인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끝으로 민변호사는 “특수협박죄는 도로 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보복운전이 대표적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가능한 빨리 올바른 초기대응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