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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칼럼]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미한다. 위자료라는 말은 텔레비전이나 실생활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어서 어찌 보면 너무도 익숙한 단어일 수 있겠다. 그런데 위자료에서의 위자(慰藉)라는 단어는 사실 실생활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다. 아마 그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자의 사전적 정의는 ‘위로하고 도와줌’이다. 그러니 위자료라는 용어 자체로는 ‘위로하고 도와주는 돈’을 뜻한다. 이혼소송 상담을 하면 해당 소송에서 적정한 위자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럴 때면 위자의 사전적 정의가 떠오르곤 한다. ‘위로하고 도와줌’.


30년 넘게 자녀를 바라보고 폭언과 폭행을 견디며 살아온 어머님께서 위자료를 얼마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오시기에, 여러 감정이 뒤섞여 답을 드리기 어려울 때가 있었다.


머리로는 수많은 이혼소송을 하면서, 그리고 판례를 검토하면서 알고 있는 실무적으로 통용되는 위자료를 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마음으로는 그 어머님이 살아온 세월을 돈으로 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또 그러한 세월을 보상하기에는 터무니없게 적은 돈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온 세월을 어떻게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위자료 청구는 서로의 잘잘못을 ‘인증’하는 개념으로도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위자료는 결국 이혼소송에 있어서 유책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기에,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된다.


따라서 세금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하더라도(재산분할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위자료로 지급받을 부분을 재산분할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재산분할액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굳이 위자료를 인용 받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이 잘못해서 결혼이 파탄된 것임을 인정받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다.


이렇듯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는 돈이지만 같은 돈이 아니다. 여러 가지 감정과 회한이 담겨 있는 돈이기에 이혼소송 상담 중 ‘이 소송에서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는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 같다.


또한, 그들을 언제나 위로하고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이상한 표현일 수 있지만, 위자(慰藉)변호사가 되고자 오늘도 노력한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참고
이렇듯 이혼소송에서의 위자료는 돈이지만 같은 돈이 아니다. 여러 가지 감정과 회한이 담겨 있는 돈이기에 이혼소송 상담 중 ‘이 소송에서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는 복잡한 감정이 드는 것 같다. 또한, 그들을 언제나 위로하고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이상한 표현일 수 있지만, 위자(慰藉)변호사가 되고자 오늘도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