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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일보

양육권소송, 쟁점은 자녀의 복리… 유책배우자라도 불리하지 않아


 

이혼은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니다. 서로 맞지 않는 상대방과 억지로 혼인 생활을 이어가기보다는 다름을 빠르게 인정하고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자는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그만큼 실제로 이혼을 선택하는 가정도 많아졌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2018년 10만 9천여 건, 2019년 11만 1천여 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이혼이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부모에게는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 데다,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부정적인 경험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갑자기 변화한 환경으로 인해 분노나 우울감, 슬픔 등을 느낄 수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상처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으로는 부모가 지속적으로 다툼을 벌이며 좋지 않은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어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혼을 선택해야 한다면, 서로 원만하게 협의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전체적인 소송 기간을 줄이고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양육권소송은 재판부가 부부의 경제적 능력이나 양육에 대한 의지, 자녀의 나이와 앞으로의 양육계획 등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과정이다.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함께 생활하며 기를 수 있고, 반대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쪽은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갖게 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권소송에서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혼 원인이 가정폭력이나 폭언 등 자녀의 안전을 해치고 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사유, 친권 상실 사유가 아니라면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소송에서 다른 배우자와 동일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조인선 가사전문변호사는 “실무를 처리하다 보면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양육권소송을 안일하게 대비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사례를 적지 않게 본다. 그러나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며,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아이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도 한다. 이렇듯 다양한 요소를 참작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보다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덧붙여 조인선 이혼변호사는 “이혼 시에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는 언제나 다툼이 크다. 양육권자 지정뿐만 아니라 양육비 책정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된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 경제적 능력, 자녀의 수 등을 고려하고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된다. 양육비 또한 추후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혼·가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금액이나 미지급 시 대응 방법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인선 가사전문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YK는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수원, 대구, 부산, 인천, 안산, 광주, 대전, 울산 지사를 운영하며 전국적으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이혼·가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든든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http://www.kgdm.co.kr)​ 





참고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권소송에서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혼 원인이 가정폭력이나 폭언 등 자녀의 안전을 해치고 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사유, 친권 상실 사유가 아니라면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소송에서 다른 배우자와 동일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