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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law] 보험·연금·상속재산까지…복잡한 이혼재산분할, 정당한 몫을 챙기려면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혼인 기간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해야 하며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일컫는다. 그런데 현금이나 부동산 등 계산하기 손쉬운 자산 외에도 보험, 연금 등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의 자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와 상속, 증여 등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쟁점으로 인해 이혼 때 재산분할은 복잡해진다. 또한, 평소 부부의 재산관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다면 정당한 제 몫을 챙기기 어려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혼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부부라면 연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최근 늘어나는 황혼이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전 배우자의 연금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분할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연금 수령자와 최소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하였고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이며, 연금 수령 연령에 도달했을 때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연금 형태별로 구체적인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이혼 시점에 해당 보험을 해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반드시 보험을 해지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을 유지하되 상대방에게 기여분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이때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누구인지, 납입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법무법인YK 양지현 이혼전문변호사는 “만일 채무가 있는 부부라면 이혼재산분할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채무의 성격을 따져야 하는데, 예를 들어 신혼집 구매 등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해 형성된 채무라면 한쪽 명의의 채무일지라도 그 책임을 나눠서 져야 한다. 하지만 노름이나 성매매 등 개인적인 사유로 빚을 진 것이라면, 그에 대한 소명을 분명히 하고 각자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양지현 변호사는 “혼인 전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맞벌이, 가사노동 등 어떠한 방법이든 협력했다면, 사안에 따라서 특유재산을 형성·유지한 것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지현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부부의 재산을 딱 잘라 파악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청구권은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제대로 재산분할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전략적으로 재산분할을 준비해야 한다. 상대방이 고의로 숨기거나 몰래 처분한 재산까지 꼼꼼하게 찾아내야 이혼 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비즈월드(http://www.bizwnews.com)​ 





참고
혼인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부부의 재산을 딱 잘라 파악하기 어려워, 재산분할청구권은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제대로 재산분할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전략적으로 재산분할을 준비해야 한다. 상대방이 고의로 숨기거나 몰래 처분한 재산까지 꼼꼼하게 찾아내야 이혼 소송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