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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만 접하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내 아이가 당했다?.. 변호사 통한 법적대응 보여야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특히 어릴 적 경험했던 위기나 공포로부터 비롯된 트라우마라면 어른이 된 후에도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 사람에게 있어 ‘어린시절’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앞으로의 인생이나 개인의 인격형성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훈육의 방식도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불과 십여 년 전만 해도 어린 시절 부모님 혹은 스승에게 회초리 한 번 맞아보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를 대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그 어느때보다 예민한 사회가 됐다. 훈육이라는 이름 하에 행해지는 학대로 세상을 떠나는 아동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 셈이다.
지난 11월에도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보육교사 이씨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씨는 아이가 밥을 늦게 먹거나 색종이를 접지 못했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자신이 돌보는 원생들을 상습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상습적인 학대행위와 피해아동과 부모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아동학대가 언제나 물리적인 폭력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판례를 보면 우리 법은 생각하는 의자, 생각하는 방 등의 훈육방식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역시 아동을 홀로 내버려 두는 생각하는 의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소외감을 느끼게 하여 방임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는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다.

법무법인YK 박보람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박보람 형사전문변호사는 “맞벌이 부부 대다수는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낸다. 아이를 돌볼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보육교사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설령 아동학대가 의심되더라도 섣불리 대응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잘못된 오해로 아이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이라 말하며 “그러나 자녀의 행동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나온다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통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형사전문변호사라면 아이의 사건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부터 증거 수집, 법적인 대응까지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박변호사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박보람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아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원한다면 하루라도 속히 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아무리 속상하다 하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