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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초월한 사랑? 성범죄변호사 “성관계 합의했더라도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사랑 앞에서는 국경도 나이도 종교도 성별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미성년자와 성인이 서로 사랑한다고 한들 누가 그걸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 법도 마찬가지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사실 본 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한정되어 있었다.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쉽게 개정되지 못했다. 그런데 ‘N번방’사건이 알려지면서 이를 계기로 법무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비롯한 미진한 성범죄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했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재고시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월에도 사회복무요원 A씨가 미성년자를 차에 태우고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관계까지 가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은 A씨에게 아청법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수사했다. 그 전에는 인천에서 고교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논란이 되었던 적도 있다.

법무법인YK 허민강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허민강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통상적인 성범죄와는 다르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반해 본 죄는 피해자가 동의한 강제력 없는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처벌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심각한 사안의 범죄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고 덧붙인 그는 “첫째,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의 연령이 성인이어야만 범죄가 성립한다. 다음으로는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성요건부터 면밀히 살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태도는 강경하다. 앞으로 관련 사건에 있어 수사나 처벌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 전망한 허변호사는 “뜻하지 않게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대처를 보이지 못한다면 혐의를 벗기 어렵다.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성범죄 사건인만큼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YK는 서울 본사무소를 중심으로 안산, 수원,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등 9개 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