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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원 형사전문변호사 “해외직구 재판매는 관세법위반, 주의 필요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해외직구 수요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관세 없이 물품을 수입한 후 재판매해 돈을 챙기는 사례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는 관세를 내야 한다. 다만,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한도 이하 물품을 수입할 경우 목록통관제도를 이용하여 따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도 면제된다.
반대로,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하여 재판매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임에도 제도를 이용하여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판매가 목적인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밀수입이 되는 것이다.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세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밀수입죄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해외직구 물건들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되팔기 행위를 지속해온 일당들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고플랫폼과 SNS 등으로 되팔기 행위를 반복하다가 관세법위반 및 밀수입죄로 적발된 것이다.
이처럼 해외직구 물품들을 되팔기 할 경우,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을 수 있어 거래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해외직구 되팔이 수단을 막기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직구 건수와 금액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후 개인별 면세 한도 설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법인YK 한태원 형사법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한태원 형사법전문변호사는 “최근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매하여 되팔기 행위를 하는 리셀러도 많지만, 큰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용돈벌이 삼아 되팔기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특히,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단 한번이라도 판매 목적으로 밀수하는 경우라도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적은 액수의 물품들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판매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법적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한태원 변호사는 “관세법위반 및 밀수입 관련사건을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골든 타임을 놓쳐 더 심각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세법위반 관련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것을 조언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YK 형사센터는 서울 본사를 포함하여 수원, 대구, 부산, 인천, 안산, 광주, 대전, 울산 지사를 두고 있다. 전국 주요 지역에 분사무소를 개소한 법무법인YK는 주말에도 상담을 진행하며 긴급한 의뢰인을 위한 SOS 상담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