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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 “특수절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 실형 가능성 높아”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인 이상이 공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등 단순 절도보다 더욱 죄질이 나쁜 특수절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아지는 추세다.

 

 

한 철강업체에서는 직원 두 명이 상습적으로 고철을 훔쳐내는 범죄가 발생했다. 형제관계이던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철강업체의 고철 야적장에 보관 중이던 고철을 훔쳐 장물아비에게 팔았다. 2018년 처음 시작된 이들의 범행은 거침 없이 이어졌으며 총 281회에 걸쳐 시가 9384만원에 달하는 고철이 절취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재판부는 이들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2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례에서 볼 수 있듯 특수절도는 초범이라 해도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중대한 혐의이다. 우리 형법은 2인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휴대한 채로 절도를 저지를 경우, 이를 특수절도로 보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야간에 문호나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를 저지를 때에도 특수절도로 처벌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특수절도는 단순 절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형량의 하한선이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순간, 해결이 쉽지 않은 까다로운 혐의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성립 요건도 그 범위가 넓어 간접적, 소극적인 협력이라 해도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판례에 따르면 한 사람이 절도 행각을 벌이는 동안, 주위를 둘러보며 망을 본 사람에게도 특수절도 혐의가 성립했다. 범행을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것만으로도 특수절도가 성립하는 일이 많다. 또한 흉기를 직접 손에 쥐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특수절도로 처벌할 수 있다. 법 문언에 따르면 흉기를 휴대한 때에도 특수절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야간에 다른 사람의 거주지를 침입해 절도를 한 경우에는 손괴 여부가 특수절도 혐의의 향방을 가르는 주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얼핏 보기에는 동일한 행위일 수 있지만 문이나 창문, 잠금 장치를 부수고 침입하면 특수절도가 성립하고 단순히 침입한 경우라면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한다. 만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하기라도 했다면 높은 확률로 강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이러한 혐의는 절대 가볍지 않고 단 한 번의 범죄로도 씻기 어려운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수절도의 형량은 범행 동기와 절취한 재물의 회복 여부, 실행 행위의 구체적인 분담 사실, 기타 정상 참작의 사정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구해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 현명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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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