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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칼럼] 양육권소송,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양육권 다툼이 심할수록 소송은 길어지기 마련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부모들의 이혼 소송으로 인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가운데서 눈치만 보며 괴로워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어느 일방이 양보를 하는 때도 있다.

 

하지만 양측이 모두 양육자로 지정되길 원하는 경우,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하여 상대방이 얼마나 양육자로서 부적합한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주장하고 또 반대로 방어를 하느라 온 에너지를 쏟는다. 그러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면접교섭을 하는 내내 잦은 다툼이 벌어지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와 같은 과정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다.

 

우리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양육자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자의 복리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무조건 서로 헐뜯고 갈등을 유발하고, 자녀를 볼모 삼아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보다는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법원으로서는 자녀들에게 엄마 또는 아빠의 존재와 자리를 인정해주고, 자녀들이 양쪽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한 부모를 양육자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이혼 소송을 하는 양측이 모두 양육권을 다툴 경우, 통상적으로 가사조사를 진행한다. 가사조사를 진행하면서 양육 태도, 양육환경, 경제적·물리적 여건, 사건본인들과의 유대감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조사한다. 사안에 따라서 양육환경 조사를 위해 주거지를 방문하기도 하고 자녀들과 면담을 하기도 한다.

 

오히려 상대방과 계속해서 분쟁을 만들고 싸우기보다는 위 가사조사를 잘 받으며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건본인들을 임시로 양육하는 것이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훨씬 유리하다.

 

그런데 보통 당사자들은 이미 상대방과의 감정이 안 좋은 데다가 이혼 소송이라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가사조사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게다가 위 가사조사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 진행이 되며 본인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을 해야 하므로 당사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가사조사에서 다룰 내용 등에 관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그동안의 양육 상황 및 자녀들과의 유대감, 앞으로의 양육 계획 등에 관하여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이혼 소송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혼 소송이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고 그동안의 혼인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큰 수술만큼이나 너무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중에서도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달리 양육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더욱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YK 양지현 변호사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참고
이혼 소송이라는 긴 터널을 통과하고 그동안의 혼인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큰 수술만큼이나 너무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중에서도 위자료나 재산분할과 달리 양육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더욱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