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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지하철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누명을 썼다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 지하철추행사건은 약 1,000건 이상 발생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환승역인 3·7호선 고속터미널역과 2·4호선 사당역을 중심으로 지하철추행 사건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성추행을 한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혼잡한 대중교통의 특성 상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것을 지하철추행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성추행범으로 몰렸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억울함을 푼 20대 청년의 판례도 존재한다.
지하철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피해자 측의 일방적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이 진행되고는 한다. 이때 자신이 억울한 피의자 입장이라면 수사에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적절한 대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과중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하철성추행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시 신상정보등록 등 각종 보안처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최근 지하철추행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은 단속을 강화하고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내리고 있는 추세다. 갑작스럽게 해당 혐의를 받았다고 하여 감정적인 대응을 보이거나 무작정 부인하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형사처벌과 이에 뒤 따르는 부가적인 처분으로 막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 관련 사건 경험이나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한 강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가급적 수사 초기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초기 단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누군가의 오해로 인하여 형사피의자가 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