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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처벌 수위 결코 낮지 않아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5년 1만1715건이었던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 해 3만4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한 번 피해를 입었던 아동이 다시 아동학대의 희생양이 되는 사건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아동재학대 사건은 3431건에 달했다.
아동학대는 주로 부모나 조부모, 교사, 보육교사 등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다. 때문에 외부 사람들의 관찰과 개입이 아동학대 피해를 줄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상당 수의 피해 아동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에 너무 어려 피해 사실을 조기에 알아채기 쉽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가정 내 아동학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까지 제기된다.
아동학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제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하며 이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와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해 기본적인 보호나 양육, 치료 등을 소홀하게 하는 방임 행위 등을 모두 아동학대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도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한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유사한 성립요건을 필요로 하는 다른 범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예컨대 폭행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인정된다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나 방임, 유기 행위는 신체적 학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성적 학대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범죄에 해당한다면 아청법,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하는 혐의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혔다면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에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아동인권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과거보다 더욱 엄중한 태도로 접근하게 되었다. 직접적으로 학대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알면서 방관하거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사람이 아동학대 사실을 방치할 때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하며 “평소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하며 아동복지법위반 문제가 발생했다면 충분한 법적 대응으로 혐의의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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