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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 목적에 따라 가중처벌 가능성 존재해… 형사전문변호사 “사안에 맞는 대응 보여야”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주거침입 발생 건수가 지난 5년사이 약 6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인 여성 가구를 불안에 떨게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과 같은 주거침입 사건이 하류 평균 26건 발생한 셈이다.
실제로 올 3월에도 신림동에서 또 다른 주거침입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번 사건의 가해자 역시 피해자가 마음에 들었다는 이유로 공동현관을 지나 복도까지 피해자를 뒤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피해자가 이상함을 느끼고 ‘오빠’라고 외친 덕에 집안에 있던 친오빠가 뛰어나왔고 가해자가 도망치면서 더 큰 피해 없이 사건은 일단락됐다.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된다. 이때 ‘건조물’은 건조물 자체뿐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위요지란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이 설치되어 외부와 구별되는 구분을 말한다. 쉽게 말해 공용현관, 계단, 복도까지도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건조물’에 해당하므로 이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단순히 주거침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강제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성폭력특례법에 의거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노린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 중에서도 여성가구를 노리고 주거침입죄는 언론을 통해 몇 차례 보도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안일하게 생각 하다가는 혐의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성범죄와 같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감정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실제로 그가 속한 법무법인YK는 억울한 주거침입죄 사건을 선임해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로 해결한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다. 어떤 형사사건이든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도 현명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