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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음란물소지, 벌금 없이 징역으로만 처벌...현명한 해결방법은?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

 

 

 

미성년자 성착취로 국민의 공분을 산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운영자와 공범, 유료회원은 물론 단순 참가자나 소지자까지 겨냥해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미 서울에 거주 중인 혐의자 10여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이 철저한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을 이용했는데도 이들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포털 업체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특정 시간대에 특정 이름을 검색한 이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운영자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회원 내역과 이를 비교, 대조했다.

 

 

유료 회원과 달리 송금 내역 등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압수수색 기준과 방법, 대상을 협의한 후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당 SNS의 협조를 구하지 않아도 참여자들을 추려낼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었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혐의자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N번방’이나 ‘박사방’ 사건을 포함해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달 3일까지 적발한 디지털성범죄는 1549건에 이른다. 이들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들은 291명에 달하며 유포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306명, 단순히 소지한 사람만 해도 947명이나 된다. 심지어 공무원도 149명이나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다.

 

 

아청음란물소지 혐의가 인정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아청음란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이를 배포, 제공하거나 전시, 상영하는 등 유포에 앞장섰다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한 성착취물과 관련된 모든 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 받게 되었다.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미수범이라 해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유죄인 이상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청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에 한정된다. 즉, 상업용 음란물이나 단순 음란물의 시청이나 소지, 구입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영상의 성격을 규정하는 일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과거에는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아닌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으나 현재는 성인이 등장한 경우에도 성착취물소지로 처벌을 받게 되면서 영상의 성격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 밖에도 소지하게 된 경위나 소지하고 있는 영상물의 개수, 고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해도 처벌 수위가 모두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로 문제가 발생했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즉시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링크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66





참고
최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작한 성착취물과 관련된 모든 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