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 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음란물 성격에 따라 죄명 달라지는 음란물유포죄…성폭력처벌법은 물론 아청법과 정보통신망법까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일까?
얼마전 래퍼 양씨가 도로 위에서 엉덩이를 노출한 자신의 사진을 직접 SNS에 올리며 논란이 됐다. 심지어 그는 도로 한 가운데 누워 담배를 피는 등의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 그의 행동에 네티즌들은 물론 일부 팬들까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돌렸고, 일각에서는 엉덩이를 노출한 사진이 문제의 소지가 보인다며 우려를 보내기도 했다.
법조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유포죄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음향, 그람,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란물유포죄라고 하여 언제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타인의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올렸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만약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했다면 아청법이 적용돼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아청법의 경우 N번방 사건을 기점으로 범죄 성립의 범위를 늘리고 처벌의 수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한 차례 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법무법인YK 안산분사무소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안산분사무소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은 증가하는 음란물유포죄 사건에 있어 경각심을 재고하기 위해 이전과 달리 수사의 강도를 높였다. 처벌 역시 강력하게 내려지는 추세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음란물유포죄는 음란물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진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안변호사는 “명백한 고의 없이 친구끼리 장난으로 음란물사이트의 URL을 전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단 한번의 섣부른 행동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고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설명하며 “모든 범죄는 피의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 지양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법무법인YK 안산 분사무소에 상주하는 안형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인증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이 법적 쟁송의 당사자로 겪는 심리적 고통까지 헤아리며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