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배경

자료와 소식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 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공감신문

건설전문변호사 “공사 타절에 따른 기성공공대금청구소송, 법률 조력 이루어져야”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갑자기 추가 대금이 발생하거나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져 공사가 지체되는 경우, 모종의 사건으로 건축주와 시공업체 사이의 신뢰가 무너져 공사 타절에 이르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입장 차이를 좁히고 공사를 재개하는 편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은 갈등이 발생해 계약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면 공사대금의 정산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게 된다. 

 

 

 

공사대금은 전체 금액의 30% 정도를 계약금으로, 40% 정도를 중도금으로 치르고 공사가 마무리된 후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치르는 등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단순히 시기만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정별로 분류해 특정 공정이 진행될 때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있는데 공사가 도중에 중단된 경우라면 어느 쪽이든 이미 진행된 기성고를 확정해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일반적인 계약이라면 계약이 해제되면서 처음부터 해당 계약이 없던 일이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공사계약의 경우 원상회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설령 미완성에 그쳤더라도 계약이 해제되는 당시의 공사 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기성공공대금청구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성공공대금청구소송은 주로 기성공사대금의 액수와 공사 타절의 책임 소재에 대해 다투게 된다. 계약서에 공사대금 지급 조건이 기재된 경우라 해도 건설 현장의 특성상 실제 작업은 계약서와 상이하게 돌아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 하수급인까지 여럿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기성 공사대금을 계산할 때에는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기성고 비율은 이미 시공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서 기성 공사비와 아직 미시공된 부분에 들어가게 될 공사비를 나누어 얻을 수 있다. 실제 소송에서는 지금까지 공사업자가 지출한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감정한 후 앞으로 남아 있는 공사를 진행할 때 이미 지출한 공사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그 비율을 이용해 기성공사대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기성공공대금청구소송에서는 기성고 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기성고 감정은 전체 공정을 기준으로 얼마나 공사가 진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시공업체 입장이라면 공정률을 높이는 편이 소송에서 유리하다. 반면 건축주라면 공사가 타절된 후 다른 업체를 통해 신속히 추가 공사를 진행해 하자 감정을 신청함으로써 공사대금에서 이를 제외시키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이에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기성공공대금청구소송은 건축주와 시공업체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과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기성고 감정이나 기성 공사대금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부터 합의, 소송에 이르는 과정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분쟁에서 탈피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출처: 건설전문변호사 “공사 타절에 따른 기성공공대금청구소송, 법률 조력 이루어져야” - 공감신문 - http://www.gokorea.kr/69228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