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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일보

강제추행 적용되는 범위 넓어..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사건

 

 

 

본 기사 내용과 상관 없는 이미지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제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음대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것인지 검토하기 위해 변론을 연기했다. 만일, 재판부가 교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가능한 형사합의부로 재배당된다.

 

교수는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집에 귀가할 때 피해자인 제자를 차에 태운 뒤 차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해 5월 교수를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기소의견으로 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경찰은 재수사를 거쳐 3개월 뒤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다시 송치했다.

 

한편, 교수측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측 변호인은 이를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으며, 애정의 표시로 신체접촉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

 

판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대, 소, 강, 약에 상관없이 강제추행죄의 전제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 바 있으며, 폭행·협박이 없었어도 기습적으로 추행을 해 그 추행행위가 폭행위나 다름 없었던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YK 유한경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YK 유한경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인정된다. 때문에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할 경우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한경 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 행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폭행, 협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사건을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실무적으로 강제추행죄 적용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만큼,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유한경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을 더 강력하게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만큼, 만약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을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참고
최근에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판례가 있으며, 애정의 표시로 신체접촉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