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 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흉기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없는 상처냈다면… 특수상해 성립돼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여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동생의 목에 식칼을 대고 눌러 상처를 입힌 인면수심의 오빠(현역군인) A씨에게 대법원이 특수상해죄를 인정했다. 길이 30cm의 식칼로 동생의 목을 눌러 7cm가량의 상처를 입힌 A씨의 사건에 대해 1,2심 군사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통상적인 상처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되돌려 보냈다.
우리 법에서 말하는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다.
앞선 사례의 경우 상처만 놓고 봤을 때는 경미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식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상처(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특수상해죄가 성립한 셈이다.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혀야 한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칼이나 도끼 등의 흉기를 떠올리기 쉽지만 우리 법은 평소에 흉기로 쓰일 일이 없는 일상적인 물건(예컨대 휴대폰, 얼음이 가득 든 물통 등)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무법인YK 유한경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유한경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가볍게 볼 수 있는 수준의 범죄가 아니라는 소리다. 간혹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원만히 사건이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단순히 합의를 했다고 해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덧붙여 유변호사는 “특수상해죄는 피해자가 존속이거나 범행 수법이 잔혹할 경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상습범 혹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행해졌을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도록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처벌의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정확히 분석해 대응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실제로 특수상해죄 사건을 보면 피의자들이 대부분 ’홧김에 그랬다’, ‘순간 욱해서 저지른 일’이라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된 흉기에 따라서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를 찾아 올바른 대처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어떤 형사사건이든 범죄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상반될 때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법적인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이 사건에 대응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일은 쉽지 않다. 자칫 최악의 결과를 빚어낼 수도 있다.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재적소에 올바른 증거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유변호사의 설명이다.
한편 유한경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성을 인증 받은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의뢰인의 곁을 지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