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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일보

버스성추행 처벌 강화돼, 대중교통 성추행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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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 선고 받았던 50대 남성이 출소 하자 마자 다시 버스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7월 시내버스에서 20대 여성 3명 신체에 자신의 몸을 밀착해 여러 차례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방법원은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범행을 또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두번이나 징역형을 살고, 출소 후 누범기간에 또 같은 짓을 저지른 A씨에 대해 너무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버스는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서울 시내 버스 하루 평균 이용객은 2018년 기준 약407만명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의 경우 버스 같은 협소한 공간에서 타인과의 접촉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점을 노려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몸을 밀착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을 일부러 건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YK 인천지사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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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인천지사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n번방’ 사건 후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고 하며 “성폭력처벌법상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문제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신체접촉 때문에 버스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이다.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게 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 버스성추행은, 목격자가 없어도 피해자가 일관성 있게 피해진술을 할 경우 범죄 사실이 인정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최변호사는 “버스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과 같은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처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YK 인천지사 최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다년간 다양한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특화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긴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펼치고 있다. 

 

 

 

 





참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의 경우 버스 같은 협소한 공간에서 타인과의 접촉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 점을 노려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몸을 밀착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을 일부러 건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