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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한을 잘 지키자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법무법인 YK 김신혜 변호사',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할 때가 상당히 많다. 항소기한, 상고기한, 이의신청기한 등등 법조문에 존재하는 모든 기한이 경중이 조금 다를 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상속 문제에 있어서 기한만 준수하더라도 거의 절반 정도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기한 준수의 중요성을 매우 깊이 느끼고 있다.

 

상속사건에서 정해진 기한은 생각보다 매우 짧은데, 유류분 반환도 ‘상속의 개시와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민법 제1117조)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청구기한이 상당히 짧은 편이다. 이는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수인의 법률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필자가 유류분 반환 사건의 상담을 해보면, 필자의 체감상 절반 이상의 상담자가 ‘상속의 개시와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넘은 후에 상담을 받으러 오곤 한다. 심지어 어떤 상담자는 50년 전에 사망하신 할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한다.

 

이렇게 유류분 반환에 대한 문의가 늦은 이유는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인 간의 문제에 비하여 법률이 개입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도 법적 절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어떤 계기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느끼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인상을 받았다.

 

필자가 유류분 반환의 청구기한을 넘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면, 매우 억울해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

 

객관적으로 상속 개시시점부터 1년이 넘었지만, 과거에 1년 내에 유류분 반환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었는지,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는데, 이러한 경우에 증명이 어려운 난점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문의의 절반 정도는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 상속 문제에 대비하려는 문의이다. 이 경우 사전에 법률적 대비를 하기 때문에 도리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고, 가족 간에 소송까지 가기보다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법률적 조언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교통사고나 채무불이행, 범죄와 같이 특정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이다. 그런데 상속 사건에 있어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그 특정 이벤트는 바로 ‘피상속인의 사망’이다.

 

그러므로 고인의 유가족이라면 가까운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속 문제를 한 번쯤 챙겨보기를 권유한다. 그것이 유류분반환소송을 포함하여 상속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참고
상속사건에서 정해진 기한은 생각보다 매우 짧은데, 유류분 반환도 ‘상속의 개시와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민법 제1117조)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청구기한이 상당히 짧은 편이다. 이는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수인의 법률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안정시키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