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 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소송, 전문가 법적 조력 필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 가장 큰 다툼이 생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양육권 문제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포기하더라도 자녀의 양육권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부모도 있을 정도로 양육권 다툼은 치열하다. 만약 부모 양쪽에서 동시에 양육권을 주장하게 되면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다 볼 수 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금전적인 문제의 경우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 지기도 하지만 양육권은 재산처럼 나눌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보다 더욱 첨예한 대립이 이루어 진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바로 친권과 양육권이다. 양육권, 친권소송에서 유리하려면 친권, 양육권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먼저 양육권은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할 권리를 이야기한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 재산, 상속 및 법적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승낙을 받아 결정지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이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한번 양육권자로 지정되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양육권을 변경하기란 쉽지 않다. 법무법인YK 강상용 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 소송은 본인이 상대방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며 “가정법원은 자녀가 이혼으로 인한 상처를 받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해진 양육자는 잘 변경하지 않는다. 때문에 나홀로 소송으로 양육권을 다룰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에 꼭 경력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가정법원은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자녀와의 친밀도는 어느 정도인지, 부모의 경제적 능력,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 자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한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인이 양육권, 친권자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잘 설득하는 것이 양육권 소송에서 가장 큰 핵심이라고 강상용 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상용 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유책배우자나, 가정주부의 경우 본인이 먼저 양육권을 포기하는 때도 많다. 하지만 유책 사유나 경제력이 양육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육계획서, 가사조사 등에 성실히 임한 뒤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마무리 지었다.
강상용 이혼전문변호사가 활동하는 법무법인YK는 서울 본사를 비롯하여 인천,수원,안산,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지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도 본사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상용 이혼전문변호사는 법무법인YK 광주분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