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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수 맞은 온라인 불법도박?... 형사전문변호사 ”상습으로 저질렀다면 처벌 더 무거워”

올 초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세가 대단하다. 개인 방역만 철저히 하면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폭발적인 확진자를 만들어내며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일상 속 많은 풍경이 변했다. 언제부턴가 마스크는 생필품이 되었고 서로의 작은 기침에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보다 예민하게 반응하며 인상을 찌푸리는 시대가 된 것이다.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위의 규모와 횟수, 시간과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이익금의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시적인 오락인지 도박인지를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이 자신의 행동이 도박인지 일시적인 오락인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억울하게 불법도박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방적으로 오락임을 우기기보다는 법리적인 해석과 대응을 통해 도박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