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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소송, 자녀 복리 우선으로 접근해야 실패없어..”

이혼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문제다. 그동안의 결혼생활을 청산하려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많은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부부간 견해차가 심하여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특히나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때는 양육권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재판까지 가게 되는 사례가 많다.
양육권소송에서는 감정적으로 재판부에 호소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상대방보다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강상용 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자녀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자녀와의 친밀도는 물론 경제적 능력, 보조양육자 존재 여부,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 본인 의사 등 자녀의 복리와 연관된 요소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양육권소송에서는 양육 의지가 강하다는 점만 감정적으로 피력하거나 경제력만을 강조하는 등 한 가지에 치우친 주장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혼은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도 소요된다.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대다수 부부는 별거에 돌입하는데, 기나긴 소송 기간 중에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지가 주요한 쟁점이 된다. 양육권 다툼이 치열할 때는 말없이 자녀를 데려가 버린 다음, 소송 동안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례도 많다.
이와 관련하여 강상용 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 중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쪽이 최종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또한 자녀의 복리와 연관된 것인데, 법원에서는 기존 생활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편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적응 등을 위해 도움되리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혼소송과 동시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 양육자로 지정될 경우 보다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다. 만약 소송 중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쪽이더라도, 지속적으로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쌓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활용하여 꾸준히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강상용 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소송은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다. 법원이 매우 까다롭게 양육권자를 판단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안이다. 단순하게 자녀를 사랑한다는 마음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것까지, 매 단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얻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YK 광주 지사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강상용 이혼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이혼 사건을 수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마다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