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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 변호사 “가족간 특수폭행,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
민족 대명절인 추석은 오랜 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쌓인 회포를 풀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만큼 갈등이 발생할 여지도 크다. 연휴기간 동안 가족끼리만 지내는 시간이 긴데다 장시간 운전, 명절 노동 등 고충이 이어지며 잠재된 갈등이 폭발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만 되면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50%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으며 경찰은 해마다 위험 가정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한다.
명절에 발생하는 가족간 갈등을 줄이려면 서로의 입장을 배려한 태도가 중요하다.
사소한 말 한마디로도 갈등이 폭발할 수 있으며 의견이 대립되기 쉬운 정치나 종교 등의 주제에 대해서는 말을 삼가야 한다. 갈등이 빚어진다면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감정이 사그라질 때까지 자리를 피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불가피하게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에도 이성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대부분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 난동을 피우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정작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사태가 생각보다 커졌다는
생각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경찰이 개입한 이상,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우며 특히 피해가 크면 클수록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만일 단순폭행이라면 합의를
통해 소를 취하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라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나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 즉 직계존속을 폭행했다면
쌍방폭행이라 해도 존속폭행 혐의로 가중처벌 되며 그만큼 해결책 마련이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주위에 널려 있는 술잔이나 술병, 접시 등을 집어 던지기라도 한다면
사건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 경우 특수폭행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특수폭행은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화해하고 합의한다
해도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처벌 또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다.
특수폭행의 성립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법에서
인정하는 위험한 물건은 칼 등 흉기뿐만 아니라 뜨거운 음식, 유리로 만든 그릇, 고기 굽는 석쇠, 자동차 등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직접 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생명과 신체에 충분한 위협을 가하는 수준이라면 얼마든지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준혁 변호사는 “자신은 그럴 의사가 아니었다 해도 이러한 물건으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는다면 특수상해 등 더욱 심각한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즐거운 명절 연휴를 한 순간 최악의 악몽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혐의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되며 공휴일에도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청해 객관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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