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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검사출신 변호사 “사실 공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 공익 목적 인정 받아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가 발달하면서 이를 배경으로 하는 사이버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 등을 달아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2014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무려 8만 537건이나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다. 모욕죄와 함께 집계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지 쉽게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사이버 명예훼손을 단순 명예훼손과 달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인터넷의 특성상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무제한적인 전파가 가능하므로 피해가 크게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때문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의 사실을 공표해 명예훼손을 한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인을 비방하기 위해 일부러 거짓을 꾸며내거나 거짓 정보를 퍼트렸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한다.

과거 명예훼손은 연예인 등 유명인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경쟁업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공작을 펼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정당한 사용 후기를 남겼다가 그 내용이 업체에게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거나 범죄 사실이나 의심이 되는 사안을 폭로했다가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는 일도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을 사는 혐의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의견이다. 잘못된 행위를 하고서도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명예훼손을 방패 삼는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이에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우리 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로 공익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나 기업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밝혔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표현 방법이나 적시된 사실의 내용, 폭로의 성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는 “명예훼손적 내용이 전파되어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까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 가장 신속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범죄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02





참고
우리 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로 공익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나 기업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밝혔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표현 방법이나 적시된 사실의 내용, 폭로의 성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