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배경

자료와 소식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 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비즈월드

벌금형 없는 '특수절도', 초범이라도 처벌 가볍지 않아

 

 

지난 해 연말, 전주의 한 주민센터에 ‘얼굴 없는 천사’가 기부한 성금을 절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절도범들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30대 A씨와 B씨는 해마다 전주의 한 주민센터에 연말이면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는 익명의 기부자가 거액의 성금을 놓고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사전에 모의해 며칠간 잠복한 끝에 해당 성금을 탈취해 달아났다. 그러나 주민들의 제보로 덜미를 잡히게 되었고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익명의 기부자의 선량한 마음을 헤아려야 함에도 고귀한 성금을 건드렸으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기는커녕 이를 훔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튜브를 통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판결이 가볍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데 이들의 특수절도 행각을 재판부가 매우 중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아무리 초범이라 해도, 다양한 감경 요인이 있다 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혐의이므로 특수절도를 가볍게 여겨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법 규정만 보더라도 특수절도의 무거움을 알 수 있다. 단순 절도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과 달리 특수절도는 오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수절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저택이나 건조물, 선박, 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해 절도를 저지르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한다.

 

 

주의할 점은 직접 절도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현장에서 망을 보거나 하는 등 간접적, 소극적인 행위에 함께 한 것만으로도 특수절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수절도는 피해액의 규모와 상관 없이 인정되므로 화장품 등 사소한 물품을 훔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만일 일행의 범죄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함께하게 된 경우라면 당시 CCTV 화면을 분석하거나 그 동안의 대화 내역 등을 토대로 자신의 결백을 밝혀야 한다.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되므로 문제가 발생한 직후부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구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준혁 변호사는 ”10대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일탈행위를 하다가 특수절도 혐의에 연루되기 쉬운데 사건 규모와 양상에 따라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며 설령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어 지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강도 높은 처벌이 가능하다. 한 시라도 빨리 대처해야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90





참고
단순 절도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과 달리 특수절도는 오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