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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누명에 무고죄 호소하는 사람들… 처벌 가능성 높이려면

▲ 전형환 변호사
최근 유명인을 대상으로 성추행이나 성폭행 피해를 폭로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지하에 묻혀 있던 피해자들이 제 목소리를 찾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과열되기도 한다.
만일 성추행이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폭행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형사처벌보다
앞서 받게 되는 불이익도 상당하다. 성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 주위에서 엄청난 눈총을 받게 되고
가족들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유명인이 아니라 일반인이라 해도 개인 정보가 모두 노출되어
극심한 비난을 마주하기도 한다.
뒤늦게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해서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복구되는 것이 아니다. 한순간 인생의 나락으로 빠져든 사람들은 자신을 무고한 상대방에 대해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려 하지만 무고죄의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허위의 피해 사실을 호소하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 고소를 하면 형법에 따라 무고죄가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2016년 자료에 따르면 무고죄만으로 기소된 1,206명 중 실형을 선고된 사람은 겨우 141명, 전체의 11%에 불과하다. 벌금형이
선고된 케이스는 전체의 47%,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32%나
된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신고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다. 즉,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이나 신고사실을 일부 과장했다는 것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누명을 씌웠다는 점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무혐의나 무죄 판결만으로 무고죄 유죄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후 이를 무마하기 위해 무고죄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한 진짜 억울한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수사기관으로서는 양 자를 심도 있게 조사해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고를 주장해도
주의 깊게 듣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만일 객관적으로 범죄 사실이 입증되었음에도 무조건 무고죄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죄를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가중 처벌될 수도 있다. 따라서 무고죄를 주장할 때에는 최초의 원인이 된 형사적 혐의에 대한 대응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다양한 사례 해결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와 상담해 사건 초기부터 해결 방향을 제대로 잡아 접근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사출처 : http://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