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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상황에서 인정되는 '특수상해', 처벌 가능성 간과하면 안 돼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변호사. 사진=유앤파트너스 제공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가 성립한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어설 경우 인정될 수 있다. 특수상해는 단순 상해보다 죄질이 나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범죄이며 실제로도 술자리 다툼이나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등 온갖 상황에서 특수상해가 성립하곤 한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대응 시기를 놓쳐 사태가 더욱 복잡해지는 경향이 짙다.

 

 

특수상해에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부분은 여러 사람이 우르르 몰려가 함께 폭행 등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장면을 상상하기 쉬우나 단 한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자신의 소속 등을 들먹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했다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직접 가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언어적인 협박을 하거나 주위의 망을 봐주는 등 조력을 제공했다면 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도 생각보다 넓은 편이다. 칼, 총, 도끼 등 무시무시한 흉기뿐만 아니라 물건의 재질이나 강도 등을 고려해 얼마나 위협적인 작용을 했는지 판단하므로 뜻밖의 혐의가 성립하기도 한다. 판례에서는 얼음물이 가득한 플라스틱 병이나 스마트폰, 유리로 된 맥주잔, 접시, 하이힐 등 다양한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바 있다.

 

 

같은 물건이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하이힐을 신고 걸어 다니다가 발로 걷어찬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손에 들고 뾰족한 굽 부분으로 사람의 머리를 겨냥해 내리칠 때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때에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위험한 물건을 직접 휘두르거나 사용하지 않았어도 특수상해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 법원은 흉기를 지닌 상태에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이로 깨물어 상해를 입힌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흉기를 빼앗았기 때문에 특수상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아직도 내 몸에 칼이 있다’며 위협한 사실을 근거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흉기를 몸에 지닌 것이라 판단했다.

 

 

이렇듯 특수상해는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성립할 수 있다. 범죄 성립 여부와 최종적인 형량은 범행의 경위나 폭행 수단, 피해 회복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이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아 현명하게 풀어가야 최악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기사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61





참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가 성립한다.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어설 경우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