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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일어나는 각양각색의 성범죄… 성폭력특별법 위반 처벌수위는 어떨까

2019년 10월부터 올 해 5월까지 약 6개월 동안 300여차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 A 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씨는 퇴근시간 지하철이 혼잡한 틈을 타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왔으며 그 중에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 속옷을 몰래 촬영한 영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는 재범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불안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불법촬영에 한해지는 것은 아니다. 현직 소방관이 지하철역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추행하거나 늦은 밤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의 허벅지를 만지는 지하철성추행 사건까지 각양각색의 성범죄가 지하철안에서 발생하고 있다.
불법촬영 및 지하철성추행 모두 성폭력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로 먼저 불법촬영의 경우 성폭력특별법 제 14조에 근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법령은 최근 큰 논란이 됐던 ‘N번방’사건을 계기로 개정되었는데,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서 처벌 기준이 상향됐다. 다음으로 지하철성추행은 동법 제 11조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서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이 두 범죄는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 등 강력한 보안처분이 뒤따르고 있다. 실제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까지 등록하는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일도 있었으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법무법인YK 안산분사무소 외부 전경
법무법인YK 안산 분사무소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은 이전과 완전히 다르다. 수사당국도 성범죄에 있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초범이니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란 안일한 생각은 혐의 이상의 처벌을 받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혼잡한 시간대에 발생하는 추행사건의 경우 다소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함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으로 맞서야 억울한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안변호사의 설명이다.
한편 법무법인YK 안산 안형록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형사사건에 보다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그가 소속된 법무법인YK는 기존 서울, 수원, 대구, 부산 분사무소 개소에 이어 최근 안산, 광주, 인천에 분사무소를 개소하며 전국 주요 지역에 법률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다양한 성범죄, 마약, 교통, 재산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