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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특별배임죄 혐의 적용…전형환변호사 “회사범죄 중 가장 무거운 처벌 내려질 것”

전 N사 자동차회장에게 적용된 특별배임죄 혐의를 놓고, 갑론을박 뒷 말이 무성하다.
담당 검찰에서는 전 회장이 자회사의 판촉비용명목으로 송금된 금액 중 우리돈으로 약 56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빼돌려 사용했다며 특별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전회장은 장려금일 뿐 자회사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회사자금으로 사용될 돈을 본인 계좌로 흘러들어가게 하였다는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배임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전회장에게 적용된 특별배임 혐의는 회사범죄 중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특별규정이므로 유죄인정시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별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을까. 또 혐의인정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관련 내용을 법무법인YK 경찰출신 전형환변호사에게 들어봤다.
먼저, 전형환변호사는, “특별배임은 상법 제 622조에 의하여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회사범죄 중 가장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나 사장직위에 있다고 하여 무조건 특별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주식회사설립자의 발기인, 합병∙합자회사의 정관에 대한 업무집행사원, △감사, 이사 직무대행자, △감사직무대행자, △기타 특별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 등 상법상 규정하고 있는 배임의 주체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계획적으로 회사돈을 빼돌리지 않더라도, 경영판단을 잘못하거나 경영이 미숙하여 실수로 인해 특별배임죄 처벌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또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특별배임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특별배임 혐의를 받았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범죄성립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므로, 초기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출신 전형환변호사는 법무법인YK에서 특별 재산범죄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