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 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악성댓글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 가능해… 처벌수위는?

참을 인이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참을성’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미덕인양 칭송받던 시절은 지났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피해, 불이익을 참기보다 강력하게 대응하는 쪽을 선택한다. 외모를 비하하고 성적인 모욕을 주기도 하며 입에 차마 담기도 어려운 욕설을 내뱉는 악플러들에게 고소장을 날리는 연예인들의 대응이 대표적이다.
사실 연예인들을 향한 악성댓글의 수위가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인터넷의 발달이 가져온 부작용 중 하나다. 지금까지 연예인들 대부분은 이런 악플에 대해 고소 없이 조용히 넘어갔다. 긁어부스럼이라는 말이 있듯이 괜히 사건을 더 크게 키워 자신의 이미지에 누가 될까 참고 넘긴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연예인 본인이나 소속사가 악플러들을 고소하고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한 대응을 보이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일례로 가수 아이유의 소속사는 과도한 비방과 무분별한 악플을 다수 게시한 악플러 다수를 고소하며 합의와 선처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악플러 중 일부는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법무법인YK대전 김상남 변호사
그렇다면 악성댓글 고소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을까?
법무법인YK 대전 분사무소에 상주하는 김상남 형사변호사는 “악성댓글은 내용에 따라 모욕죄 및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고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상대를 모욕한 경우 성립되는 죄로 중요한 것은 그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무례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해당되며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게 되는데 후자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다만 두 죄 모두 공연성과 특정성이라는 구성요건을 가진다. 다시 말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온라인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악성댓글고소 사건의 경우 특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 김변호사의 설명이다. 향후 게시자가 글을 삭제하거나 탈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가해자 특정을 위해서라도 은밀하지만 빠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범죄이다.
마지막으로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순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김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해당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악의를 가지고 타인을 비방하는 것을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라고 포장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나의 말 한마디가 타인에게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