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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갈수록 늘어, 군검사출신변호사의 조언은

 

법무법인YK 배연관 군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현역 해군 대위가 직접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밝혀져 구속됐다. A대위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음란물 제작을 강요한 뒤 이를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N번방’ 주범 조주빈과 비슷한 범행 방식을 한 사건을 추적하다가, 이를 이첩 받은 군사법경찰(헌병)은 성 착취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사건을 수사하던 중 A대위를 포함한 다수의 가해자를 긴급체포 했다.

군사법경찰은 A대위를 상대로 범행 대상에 청소년 등 미성년자도 있는지, 또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소지 외 유포 행위도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된 육군 일병 ‘이기야’ 이원호를 비롯해 최근 군 장병들의 디지털 성범죄 연루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군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허용한 것과 관련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시범 운영하던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7월부터 모든 군부대에 정식 시행되면서, 평일은 오후 6시부터 9까지, 공휴일과 주말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시범 운영 중에도 N번방 연루 사건 외에도 장병들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부대 내 핸드폰 허용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도박 등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법인YK의 군검사 출신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국민들의 공분을 높이 산 ‘n번방 사건’ 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법도 개정 및 신설되고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하며 “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군인도 늘어나고 있기에 국방부 군사법원 및 각군 군사법원도 관련 사건에 대한 양형을 엄격히 할 것으로 보이며, 국방부 검찰단 및 각군 검찰도 엄정히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고말했다.

배변호사는 “군인 신분에서 성범죄 사건을 저지른 경우 단순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군인 신분이 박탈되고, 설사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징계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벌금형만으로도 신분을 상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군검사 출신 배변호사는 “군인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군대 내부적으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실제로 처벌도 무겁게 내려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하며 “군인은 무엇보다 명예가 중요시되는 직업인만큼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배변호사는 “혹여 군 생활 중 자신이 생각지도 못하게 군인성범죄 사건에 관련자로 연루되거나, 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군 사건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는 “성 착취 동영상을 소지하거나 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는 장병들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 방안을 고안하고, ‘디지털 성범죄 등 징계처리 지시’ 제정을 통해 장병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에 대하여도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등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군기강을 엄정히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참고
법무법인YK의 군검사 출신 배연관 형사전문변호사는 “국민들의 공분을 높이 산 ‘n번방 사건’ 후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법도 개정 및 신설되고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하며 “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된 군인도 늘어나고 있기에 국방부 군사법원 및 각군 군사법원도 관련 사건에 대한 양형을 엄격히 할 것으로 보이며, 국방부 검찰단 및 각군 검찰도 엄정히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