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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물건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변호사 "차량운전해가면 자동차등불법사용죄도 고려"
▲법무법인YK안산분사무소 안형록 형사법전문 변호사
이혼소송 중 아내 몰래 반려견을 무단히 가져간 남편이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5년 전 부부는 반려견을 입양하여 함께 키우고 있었다. 그러다 최근, 남편이 외도를 하자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분노한 남편은 아내가 없는 틈을 타 반려견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이에 아내는 남편에게 ‘반려견을 집으로 데려오라’고 이야기했으나 남편은 이를 거절하여 문제가 붉어졌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반려견은 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는데, 부부가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견은 공동소유의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소유의 물건을 일방적으로 가져갔다면, 이는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동소유차량을 일시적으로 자신의 집까지 운전한 남성 K씨에게도 절도죄 혐의 적용여부가 문제됐다.
사건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2년 전 K씨는 차량할부금을 갚기 어려운 상태가 되자 지인 L씨와 할부금 채무승계계약을 맺었다. 계약내용은 K씨와 L씨의 차량지분을 각각 80:20으로 하되 남은 할부금은 모두 L씨가 갚으면서 차량사용을 하며, 할부금을 모두 갚았을 때 L씨에게 차량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해주기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L씨가 할부금지급을 연체시키자 K씨는 L씨의 집 앞에 세워져있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해 가져왔다. 이에 K씨는 차량절도죄로 신고되어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절도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률전문가들은 자동차 공동소유자에게 알리지 않고 차를 가져갔다면 절도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가 입을 모은다.
절도죄혐의에 대한 인정여부는 ‘고의성’인데, A씨 사건에서는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 자세한 내용을 법무법인YK안산분사무소 안형록 형사법전문변호사에게 들어봤다.
먼저 안형록 변호사는, “절도죄는 타인소유물을 자신이나 제 3자가 취할 때, 절취한다는 고의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성립되는 범죄다. 즉,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획득하는 것이다. K씨의 경우 할부금 채무관계에서 자신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소유자인 상대방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가져간 것은 사회상규상 절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우리 판례에서는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를 공동소유자 동의 없이 옮겨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타인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며, 물건을 돌려줄 의사가 명백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이런 경우 절도고의가 부정되더라도 차량절도 사건이라면 자동차등불법사용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정확한 사건판단을 위해서는 ▲물건의 종류, ▲사용가치의 하락여부, ▲불법영득의사 유무, ▲공동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 상황에 따라 주요쟁점들이 달라지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기준에 맞춰 사건을 해석하여 올바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절도죄는 형법 제 329조에 의하여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형법 제 331조의 2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