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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조직과 커넥션의혹 40대 끝내 실형∙∙∙변호사“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인정돼 중형”
▲법무법인YK 한태원 변호사
전자금융사기조직과 커넥션 의혹을 받고 재판 중이던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사초기 참고인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남성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금융사기범죄단체와 깊은 커넥션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겉으로 사기범죄단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수년간 사기범죄가 실현되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것을 고려해본다면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판결선고이유를 밝혔다.
한 법률전문가는 “금융사기범죄는 총책부터 중간 가담자와 인출책 등 범행실행 과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구성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해당 사건에서 남성은 법인 통장을 양도해주는 것은 물론, 직접 인출책이 되어 활동해왔다. 모든 정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범행이 실현되는 것에 필요한 역할을 하였다면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사기 인출책에게 가혹한 처벌이라는 문제제기도 나오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사기죄의 가담 정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자세한 내용을 법무법인YK 한태원변호사에게 들어봤다.
먼저, 한태원변호사는 “매년 사기수법은 진화되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하다. 특히나, 전자금융사기범죄의 경우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게 판단된다.”며, “단순 가담을 하였다면 사기방조죄로 그칠 수 있으나, 사기범죄를 적극 도왔다고 판단된다면 사기죄 공동정범으로서 처벌이 가능하다. 또,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발생을 용이하도록 발신번호를 변작하거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자금융사기조직과의 커넥션 의혹을 받은 사건에서는, 남성이 피해자들을 적극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조직의 일원에게 넘겨주면서 수익금을 챙겼기 때문에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됐다.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사안으로 피해회복이 어려워 죄질이 나쁘게 판단됐기에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형량을 결정할 때에는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가담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지배 정도, △수행한 역할,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 이 때, 유리한 양형요소보다 불리한 양형요소가 지배적이라면 피고인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것이다. 전자금융사기 범죄, 특히 범죄조직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면 처벌 위험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법리분석 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사기죄는 형법 제 347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에 의하여 5천만원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