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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물건이 흉기?...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특수상해죄 속 위험한 물건

육군 상병이 여군 상관에게 야전삽을 휘둘러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상병 A씨에게는 특수상해혐의가 적용됐다. 삽과 곡갱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야전삽은 사용에 따라 흉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A씨는 현재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이 하극상에 해당하기도 하므로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특수상해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된다. 여기서 문제는 ‘위험한 물건’에 대한 정의다.
먼저 우리 판례는 위험한 물건에 대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사람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지 아닌지로 판단하고 있다.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대부분 총기, 칼, 술병 등의 흉기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이 위험한 물건에 대한 의미가 일반적인 상식보다 넓다. 예컨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휴대폰, 우산, 하이힐, 얼음물로 가득 찬 페트병까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직장동료와 회식을 하다 휴대폰을 들고 동료의 눈 부위를 때린 20대 직장인 A씨에게 법원은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은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에 따라 판단된다. 휴대전화의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 얼굴 부위를 내려치는 경우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범죄다”라며 “’특수’범죄라고 해서 쇠파이프나 각목 같은 무기를 들고 사람의 팔, 다리 등의 신체를 크게 다치게 하는 심각한 상황을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욱하는 마음에 던진 우산에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만 입었다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이어 민변호사는 “이처럼 일반인이 생각하는 특수상해죄와 실제 특수상해죄의 판례 사이의 괴리는 상상 이상으로 커 올바른 대응의 시기를 놓치거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고 덧붙이며 “벌금형에 대한 규정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법률대응을 보여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최근 위험한 물건에 대한 해석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보다 전문적인 법리해석이 필요해진 특수상해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주먹구구식의 안일한 대응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처사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