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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law] 사기죄의 성립과 처벌 수위,구체적인 요건을 근거로 접근해야

[비즈월드] 돈을 빌린 후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사람이 많다. 국내 형사사건 발생 건수 1위가 사기죄이며 2018년 한 해에 발생한 사기죄만 해도 24만여건에 달할 정도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은 사기죄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무조건 사기죄라 생각하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로 타인을 착오에 빠트리는 것을 말한다. 재산상 거래에서 서로 지켜야 하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면 적극적 행위든 소극적 행위든 가리지 않고 기망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하고 이로 인해 재물의 편취나 분명한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행위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볼 수 없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단순 채무불이행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국내에서는 사기죄로 고소해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만일 사기죄에 연루되었다면 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대화 내역이나 거래 내역, 차용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사기죄의 경우, 범죄 이득액을 산정하는 것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다. 사기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50억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어 처벌이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전형환 변호사는 “설령 오해로 빚어진 상황이라 해도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도리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사기죄는 구체적인 행위태양부터 사건에 얽힌 금액까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성립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며,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설득력 있는 해명을 펼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비즈월드(http://www.bizwnews.com)​ 





참고
전형환 변호사는 “설령 오해로 빚어진 상황이라 해도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도리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사기죄는 구체적인 행위태양부터 사건에 얽힌 금액까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성립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며,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설득력 있는 해명을 펼쳐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