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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일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법 개정으로 처벌 한층 강화돼

 



 

 

2018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지난 2011년 1523건에서 2018년 6470건으로 증가했다. 7년 사이 4배 넘게 대폭적인 증가 추이를 보였다.

 

 

최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가정집 등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기(IP 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훔쳐보고, 불법 촬영한 A(36)씨 등 30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례가 있었다.

 

실제로 A씨는 1년 9개월 동안 보안이 허술한 1600대 IP 카메라를 이용해 12만7000차례 걸쳐 침입해 사생활을 훔쳐보고 녹화영상을 빼내거나 촬영물 888개(용량 90GB)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38)씨 등 28명은 10~100여대 IP 카메라에 30~1000차례 걸쳐 침입해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먼저, 국내 형법상 카메라 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는 범죄를 말한다. 해당범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여될 수 있다. 

 

이처럼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자도 처벌 대상이며,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아울러 성폭법의 개정 및 처벌 강화로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카메라이용촬영죄의 법리적 논점은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판단된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 특정 신체부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카메라에 찍힌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고소를 한다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하기 어렵다. 만약 카메라이용촬영죄로 부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동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0990​





참고
2018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성폭력처벌법 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지난 2011년 1523건에서 2018년 6470건으로 증가했다. 7년 사이 4배 넘게 대폭적인 증가 추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