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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 빼돌렸으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변호사 ”피해회복 여하에 따라 수위 달라져”
희대의 사기꾼이라 불리는 ‘조희팔’의 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돈을 빼돌렸던 혐의로 기소됐던 50대 남성 A씨가, 대구지법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으며 보석신청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이미 사기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사기범행과는 별개로 회사재산에 귀속되어 있는 수익금을 빼돌린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며, 또 다른 법익침해 행위다.’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조희팔 회사와 연결된 금융다단계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약 7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빼돌려, A씨에게 7억 전부를 추징 명령했다.
한 법률전문가는 “조희팔사건은 여전히 최대 피해를 발생시킨 희대 사기극으로 회자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넘어섰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끔찍한 악몽에 속에 살고 있고 재판부는 이를 반영하여 양형 기준을 정했다. 즉, A씨의 경우 거액의 돈을 개인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피해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판단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유사한 사례로, 모 아파트조합장이 재건축비용을 몰래 빼돌려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역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횡령금액을 개인 투자자금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했다.
불황 속 사기죄를 비롯해 업무상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여하에 따라 처벌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가에 대해 관심도 집중된다.
자세한 내용을 법무법인YK대구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구 유상배변호사는 “재물에 대한 위탁관계를 기본으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때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업무상횡령죄는 회사 내에서 횡령을 하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두 범죄 모두 성립할 수 있으므로 복잡한 사실관계로 얽히기도 한다. 다양한 구성요건들을 충분히 확인 분석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나, 최근 재산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어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 즉시 자신에게 적용될 혐의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의해야 할 것은 처벌수위를 결정하기에 앞서 양형사유를 살필 때, 범죄피해회복 가능성을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다.”라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처벌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현명하다. 개인간 주요 쟁점내용들이 달라지는 만큼, 피해회복 가능성이나 회복을 위한 대응방안을 따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