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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변호사 “사생활 폭로 빌미로 금전 요구하는 협박, 공갈죄도 성립될 수 있어”

 


 

▲법무법인YK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핸드폰을 해킹한 협박범을 검거하는데 배우 하정우가 큰 활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정우는 협박범의 협박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대화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협박범과 주고받은 그의 메시지를 보면 수사를 위한 시간 벌기용으로 해킹 방법을 묻는 모습과 15억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는 협박범에게 이모티콘을 날리는 위트도 확인할 수 있다.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주소록과 갤러리의 사진들을 비롯해 개인적인 메시지까지 해킹해 하정우를 협박했던 일당은 총 3명으로 이 중 2명은 수사기관의 검거로 구속 수감되었고 1명은 중국으로 해외 도피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기소 된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갈 및 정보통산망법 위반이다.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고 공갈죄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무법인YK 이준혁 경찰출신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문) 연예인 휴대전화 해킹 협박사건이라 알려진 사건에 협박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협박죄란 무엇인가?

 

답) 협박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죄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것을 고지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때 해악을 고지하는 것은 최소한 자기 또는 제 3자가 이를 좌우하거나 실현할 가능성가 있다는 것을 알리거나 암시해야 하며, 해악의 내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예컨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실현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해 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으나 ‘벼락 맞아 죽을 것’이라는 말은 사람이 실현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므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없다.

 

문) 공갈죄와 협박죄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답) 공갈죄는 협박을 통한 재산상 처분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 즉 상대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하게 된다. 만약 돈을 넘겨주지 않았다면 사안에 따라 협박 혹은 공갈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 공갈죄는 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불불원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범죄다.

 

문) 갑작스럽게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 같다.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답) 공갈,협박죄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거의 없다. 한번 요구를 들어주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수사기관, 전문변호인 등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확실한 대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경찰출신 이준혁 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무법인YK는 서울 서초동 본사무소를 기점으로 수원, 대구, 부산 분사무소를 차례로 개소하며 지역에 제한 없는 폭 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핸드폰을 해킹한 협박범을 검거하는데 배우 하정우가 큰 활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정우는 협박범의 협박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대화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협박범과 주고받은 그의 메시지를 보면 수사를 위한 시간 벌기용으로 해킹 방법을 묻는 모습과 15억이라는 거액을 요구하는 협박범에게 이모티콘을 날리는 위트도 확인할 수 있다.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주소록과 갤러리의 사진들을 비롯해 개인적인 메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