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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분할 대상 명확하게 파악해야..”

이혼 과정이 다소 복잡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혼 여부 보다 이혼에 뒤따라오는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다. 이혼에 대한 합의는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는 첨예한 대립이 있어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 수반된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부부의 경우엔 미리 재산분할 각서를 작성해두는 때도 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혼을 하게 될 시 부부 일방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부동산이나 예금, 적금, 보험, 퇴직금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들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다.
법무법인YK 강경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란 유책 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본인의 기여도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전업주부였던 배우자들의 이혼청구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은 혼인기간 내내 남편의 내조를 도와왔기 때문에 경제적 수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무형의 기여도가 인정된다. 혼인 기간이 20년이 넘으면 50% 이상의 재산을 분할 받는 경우도 많다.
강경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함께 모은 것이 인정된다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분할이 가능하다. 부동산 및 예금 적금 전부 다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며 채무 역시 공동 분할 대상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의 명의자가 되는 배우자가 의뢰인 모르게 재산을 은닉할 수도있어서 명확하게 재산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필요시에는 가압류 혹은 재산명시명령 등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강경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소송은 일반인이 하기에 법규가 복잡하고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며” 개개인에 대한 특수성을 빠르게 파악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법률 조력자와 함께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경훈 이혼전문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YK는 변호인과 의뢰인 1:1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 본사무소 뿐 아니라 수원,대구,부산 등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망을 뻗어 나가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