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방지를 위해 시급한 정책 1위로 `가해자 처벌 강화'를 꼽았다. 이어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라고 응답해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대한 여론의 목소리가 촉구되고 있다.
특히 성폭력 피해율 중 평생 한 번이라도 강간, 성추행 등 신체접촉을 동반한 성폭력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비율에서 여성은 18.5%, 남성은 1.2%로 여성들의 피해가 남성보다 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국내 형법 297조의 강간죄의 경우 흔히 ‘성폭행’으로 부르는 행위를 말하며, 타인에 대한 동의 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일컫는다. 강간죄처벌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강간죄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물적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사의 난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고소하게 되면 이에 지목 받은 피의자는 성범죄 사안에 대해 대처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은 언제, 어디서나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피해자가 동의 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은 경우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 사례도 성범죄가 될 우려가 있다”며 “명백한 강간죄처벌에 대한 사안은 객관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유앤파트너스는 수사 초기부터 판결과정 및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인 법률 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