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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방지법시행, 음란물소지죄 혐의 적용시 본보기로 중한 처벌 각오해야

 


▲법무법인YK 경찰출신 전형환 변호사



 

 

 

‘N번방사건’이 논란이 된지 약 1년 3개월 만에, ‘N번방방지법’이 시행됐다.

 

 

N번방방지법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성착취를 하는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여기에는 불법 성적촬영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사람들도 처벌되는 내용도 담겨있는데, 단순 시청자들까지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법률전문가들은 “다른 법안개정들과 비교하였을 때 이번 ‘N번방방지법’개정 상황은 다르다.”며 입을 모아 말한다. 한 법률전문가는, “불법 촬영물을 단순 시청하는 사람들까지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검열은 심각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반대가 있었으나 결국 입법안이 통과됐고 5월 19일자로 개정법안이 시행됐다. 이는, 불법촬영물과 관련하여 제작∙유포∙소지∙시청행위 등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행위를 적극 단속하여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시행일을 기점으로 음란물소지죄로 적발된다면, 첫 본보기가 되어 중한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나, 정부가 추진한 이번 N번방방지법 내용에는 성적 불법촬영물 관련범죄를 중대범죄로 손꼽으며 무관용원칙을 적용하며, 범죄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범죄수익으로 추정 및 환수할 예정이다.

 

 

좀처럼 관심이 사그러들지 않는 N번방사건, 실제 음란물소지죄로 적발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자세한 내용을 법무법인YK 경찰출신 전형환변호사에게 들어봤다.

 

 

전변호사는 먼저, “기존 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일 경우에만 처벌을 해왔다. 그러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불법 성적촬영물과 관련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연령과 관계없이 불법촬영물, 성착취영상물을 단순히 소지만 하더라도 음란물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말하며, “비난가능성이 큰 사회적 이슈범죄이고 N번방방지법으로 인해 새롭게 처벌되는 만큼, 음란물소지죄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첫 성인음란물소지자로 본보기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형사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심각한 문제는 ‘신상정보공개’문제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이 구속기소된 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방안이 추진되면서, 신상공개대상 범위도 적극 확대될 전망이다. N번방, 박사방 등 이슈문제가 아니더라도 개정법에 따라 음란물소지죄 등의 디지털성범죄로 연루된다면 중한 처벌과 함께 사회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적용될 죄명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는다면 문제의 핵심을 짚어내지 못하여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건초기에 변호사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참고
‘N번방사건’이 논란이 된지 약 1년 3개월 만에, ‘N번방방지법’이 시행됐다. N번방방지법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성착취를 하는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여기에는 불법 성적촬영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사람들도 처벌되는 내용도 담겨있는데, 단순 시청자들까지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