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배경

자료와 소식

언론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법무법인 YK의 활동 내역을 소개합니다.

기호일보

불법입국 도운 브로커,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변호사의 조언은?

▲법무법인YK 형사법전문 서정빈 변호사

 

 

 

 

 

 

수년간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을 도운 40대 남성 A씨가 붙잡혔다.

 

 

A씨는 국내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체류지 증명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해주면서, 난민 브로커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를 하는 한편, 외국인들의 불법입국을 돕는 한국인브로커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출입국관리법 제 7조의 2(허위초청 등의 금지)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 94조에 의하여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앞서 외국인 수십명을 국내 마사지업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며 소개비를 받아 챙긴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A씨에게도 중한 형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자세한 내용을 법무법인YK 서정빈 형사법전문변호사에게 들어봤다.

 

 

서변호사는 먼저, “난민브로커, 출입국브로커 등으로 불리며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을 돕는 사람들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비자 발급 신청을 하면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 형법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고 각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무겁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범행 경위, 계획성, 범행 횟수, 취득한 이익 등 전반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겠으나,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될 수록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을 돕고 직업을 소개하는 등의 행위는 외국인의 불법체류∙고용∙취업을 조장하는 것으로, 법무부에서는 현재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관련자들을 모두 엄중 적발해내고 있다.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자신이 처한 사건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리적인 내용검토가 필요하다면 조속히 변호사에게 법리적인 내용을 상담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참고
수년간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을 도운 40대 남성 A씨가 붙잡혔다. A씨는 국내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체류지 증명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해주면서, 난민 브로커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를 하는 한편, 외국인들의 불법입국을 돕는 한국인브로커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