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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답변서, 대응이 늦으면 불리해진다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류한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YK 류한빈 변호사

 

법무법인YK 울산분사무소 류한빈 가사법 전문 변호사는 “이혼소송과 달리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답변서 제출은 피고로서의 권리를 지키고 행사하기 위한 첫 단추이며, 이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하면 추후 사태를 수습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하며 감정적인 대응 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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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류한빈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