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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지급, 언제 사기죄가 성립하나? 신속한 민형사 대응 필요해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조한나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물품대금 미지급 문제는 종종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다. 특히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어려운 재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속적으로 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미지급 물품대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기 등의 제2의 형사사건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며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시점부터 10년으로 연장된다.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효의 도과를 막는 동시에 물품대금 미지급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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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조한나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