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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소송, 제척기간 지나면 제기할 수 없어...작은 하자일수록 빠르게 진행해야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윤성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YK 윤성준 변호사 

 

 

법무법인YK 윤성준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는 “사람이 아파트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하자 발생이 시공사의 책임인지 입주자의 책임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소송에서 입주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 나아가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아무리 중대한 하자라도 시공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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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윤성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