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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공연성 없어도 처벌… 일반 모욕죄와 다른 점은?

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

 

해군 군검사를 역임한 법무법인 YK 배연관 군형법 전문 변호사는 “군 복무 중이라면 상관을 향한 말 한마디에도 신중해야 한다. 한순간의 감정 표현이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상관모욕의 기준은 단순히 ‘기분 나쁘게 들렸다’가 아니라, 사용한 표현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지 여부다. 발언의 맥락, 장소, 공연성 여부, 감정의 정도, 표현 수위 등을 모두 살펴봐야 상관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단순한 결례행위를 모두 상관모욕으로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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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배연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