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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사전처분, 이혼 시 양육권분쟁에 도움 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보람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이보람 변호사

 

법무법인YK 이보람 변호사는 양육비 사전처분 제도에 대하여 "양육비 사전처분을 비롯한 사전처분 제도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다. 사전처분은 기나긴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고 당사자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하면 괜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재판부에게 사전처분의 필요성을 잘 납득시켜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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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이보람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